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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
주택 매매
주택 임대차(전세)
주택 임대차(월세)
오피스텔/상가
주택 매매 중개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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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가:
적용 요율:
중개수수료 상한액:
부가세(10%):
총 수수료 (부가세 포함):
주택 임대차(전세) 중개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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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(10%):
총 수수료 (부가세 포함):
주택 임대차(월세) 중개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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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요율:
중개수수료 상한액:
부가세(10%):
총 수수료 (부가세 포함):
오피스텔/상가 중개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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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수수료 상한액:
부가세(10%):
총 수수료 (부가세 포함):
참고: 중개보수 요율표
※ 중개보수는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, 아래 표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(서울특별시 기준)
주택 매매
| 거래금액 | 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| 0.4% | - |
| 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5% | - |
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6% | - |
| 15억원 이상 | 0.7% | - |
주택 임대차 (전세)
| 거래금액 | 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0.4% | 30만원 |
| 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0.3% | - |
| 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4% | - |
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5% | - |
| 15억원 이상 | 0.6% | - |
주택 임대차 (월세)
월세의 경우 보증금 + (월세 x 100)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며,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+ (월세 x 70)으로 다시 산정합니다. 이후 전세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합니다.
오피스텔/상가
주거용 오피스텔 (85㎡ 이하)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의 요율을 적용합니다.
그 외 오피스텔 및 상가는 매매/임대차 구분 없이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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