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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소득감액 모의 계산기
모든 입력란에 정확한 값을 입력해주세요.
계산 방법 안내
1. 월평균 소득금액은 (인정 근로소득금액 + 사업소득금액)/종사월수로 계산됩니다.
2. 인정 근로소득금액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:
- 500만원 이하: 80% 인정
- 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: 400만원 + 초과액의 60% 인정
- 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: 1,000만원 + 초과액의 40% 인정
- 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: 2,200만원 + 초과액의 20% 인정
- 1억원 초과: 3,300만원 + 초과액의 10% 인정
3. 월평균 소득금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(2024년 7월~2025년 6월: 6,170,000원)의 50% 이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.
4. 월평균 소득금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50%를 초과하면, 초과분에 비례하여 감액률을 계산하여 감액합니다.
※ 참고: 실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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